금융지주사 전환 추진·금융위원회 접촉·경영권 승계 등 쟁점
박근혜 재판 '삼성 뇌물' 심리…박채윤·이임순 항소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직원의 속행공판을 열고 삼성생명 방영민 부사장, 손관설 상무, 이승재 전무를 증인으로 부른다.
방 부사장 등은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등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방 부사장과 이 전무는 금융위에 '반대가 있더라도 삼성에서는 원안대로 전환계획 승인 신청을 강행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뜻을 전달했다. 당시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계획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특검은 삼성생명 임원진이 금융위에 강력한 뜻을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에서 금융지주사 전환 문제를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한다.
다만 이날 증인 3명은 모두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인물들로, 변호인단은 특검 주장을 반박·탄핵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변호인단은 이들을 상대로 삼성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고, 금융위와 삼성 사이에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증언을 끌어내는 데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지주사 전환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었고, 실제 지주사 전환 추진이 금융위 반대로 삼성이 포기해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을 열고 삼성 뇌물사건 심리를 이어간다. 재판에는 이수형 전 삼성 미래전략실 기획팀장(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1심에서 박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이 교수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