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인장 집행' 여부 주목…朴-李 법정대면, 이번엔 성사될까

법원으로 들어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9일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9일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7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1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을 때도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문제와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불출석 했다.

한편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구인장을 실제로 집행,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지 주목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도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당시에도 해당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검의 강제 구인에 반발하며 끝내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의 증언을 끝내 거부하면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당시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상태여서 대면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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