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교수들이 줄줄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남궁 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이원준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26일 각각 항소했다.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은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 기간은 30일 자정까지다.

이에 서울고법은 최순실씨 등 공동 피고인들의 항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 뒤 재판부를 지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입학·학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경숙 전 이대 학장은 징역 2년,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과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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