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장면캡처)
일명 '강아지 공장'이 7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많은 누리꾼들이 '강아지 공장' 전면 금지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강아지 공장' 전면 금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의사법을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인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의사 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 범위를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등)과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가축(말, 염소, 당나귀, 토끼 등)으로 한정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은 "진짜 저건 없어져야 한다. 내 반려견도 강아지 공장에서 새끼만 낳다 버려졌는데 내가 평생 잘해줄거야(solo****)" "정말 다행. 제대로 돌아간다는 신호(nohy***)" "주위의 관심과 감시, 신고, 적극대처가 숨쉬고 고통받는 아이들을 살릴 길!(yang****)" "법으로 완전 차단시켜주세요. 인간들의 욕심으로 말 모하고 죄 없는 강아지와 고양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gpru****)" "지난번 SNS에서 한창 강아지 공장이 떠들썩했을 때 보고 정말 충격받고 화도 났었는데 이렇게라도 해주셔서 고마워요(g_ga****)" 등 지지의 뜻을 전했다.

한편 개정안은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처치는 허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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