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조비 월 50만원→100만원 증액

명절 위문금 50만원 지급 조항 신설

부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열린 심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조형물을 보호하는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사진=윤나리 기자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조례안이 난항 끝에 수정 통과돼 30일 개회될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열린 심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조형물을 보호하는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로써 부산에 거주하는 1명의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산 3곳의 소녀상에 대한 지자체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1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설?추석 등 명절 위문금 각 50만원 지급 조항이 신설됐다. 지원 대상자 사망시 장제비로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 피해자의 관한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연구와 교육·홍보 등 학예 활동도 시행된다.

부산여성단체연합 장선화 대표는 이같은 부산시의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일본 정부의 소녀상 이전에 대한 압박이 당장 없어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는 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녀상 관련 조례제정은 지난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부산시의원이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지난달 17일 관련 조례안 제정을 앞두고 부산시의회는 당일 문희상 특사가 일본을 방문하는 날이라는 이유로 돌연 안건 상정을 보류해 논란을 빚었다.

이날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은 소녀상 조례안 상정 관련 상임위원회 개회를 앞두고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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