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 관련자 전원, '실형' 선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입학 학사 비리와 관련,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법원이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 관련자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최씨에 대해서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 전 총장에 대해선 "대학 최고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고 혹평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학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공정성이란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등 각 피고인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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