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쳐)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이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와 정모씨에게 징역 7년, 김모씨와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줄 서서 강간하려고 기다렸다는 기록을 보며 위안부 사건이 생각났다”며 “몇 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 족히 30년은 나와야지! (kokh****)” “저런 것들은 무기징역 줘야지!! (rcho****)” “이게 말이냐 .. (dust****)”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가해자들의 부모는 법원의 선고를 듣고 “판단 근거가 뭐냐” “젊은 애들이 뭔 잘못이 있냐”며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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