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캐딜락을 세워두고 뉴체어맨으로 충돌한 현장
[부산=데일리한국 양준모 기자]외제차 미수선수리비 지급 제도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24명이 검거됐다.

부산북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외제차량을 이용해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2억1767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렌트카 대표 A씨(27세) 등 24명을 검거하고 그 중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부산 사하구, 강서구 일대에서 10회에 걸쳐 외제차량을 이용해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외제차량의 경우 보험 보상금액이 높게 책정되고, 보험사 측에서 차량 부품조달 및 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렌트비용 등 보상금액을 줄이기 위해 사고 견적비용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악용했다.

미수선 수리비는 교통사고 이후 차량을 실제 수리하지 않고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상방법이다.

A씨 등 일당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고의로 차량들을 충돌시킨 뒤 부산 시내로 장소를 옮겨 일상적인 차량 운행 중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했다.

또한 주변 목격자가 없는 새벽 시간 대 부산 시내 보험 접수할 현장에서 바로 차를 세워두고 다른 차량을 운전해 충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접수를 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사고 1건당 최소 750만원에서 최고 7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

A씨는 범행시마다 공범자(친구, 동창, 동호회 회원, 사회선후배 등)를 바꾸어 가며 주변인들을 상대차량 운전자로 포섭했다. 여자친구 등을 허위의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시켜 차량수리비, 치료비 및 합의금도 받아 냈다.

이들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사고 장소로 선택해 범행을 함으로써 장기간 적발되지 않고 범행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범행 수법도 대담해져 2015년 11월 경에는 부산 사하구 구평동 언덕길에서 BMW M5 차량을 밀어 떨어뜨려 파손시킨 후 7300만원 상당의 전손처리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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