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의 역할 정립- 간병의 제도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일부 저질병원의 퇴출-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가체계 등 요구돼

[데일리한국 전문가 칼럼 = 이윤환 인덕의료재단 이사장] 한국사회는 노인인구가 현재 11%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초고령 인구(80세 이상)도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훌쩍 지나면서 우리사회에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은 아직 노인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미흡한 상태다.

우리나라 노인 돌봄 기관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부분 잘못된 지식과 정보로 가족끼리 불화가 발생하고 병원이나 시설에 부모를 모시면 좋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한다.

초고령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통해 고령화 사회의 이런저런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지혜가 어느때보다 필요한 때다.

우선 요양병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편적인 정보와 극히 일부 병원의 잘못으로 인해 요양병원이 왜곡되고 오해받는 상황이 이어져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노인의료복지 중심에 놓인 요양병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 파악이 고령화 사회를 해결해나갈 첫 단추이다. 그 시작은 열린 의사소통과 충분한 의견 수렴에 있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협회가 정책과 제도연구에 참여해야 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등 민간단체들은 노인병학회, 치매학회 등 다양한 노인의료 관련학회에서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인의료 연구 활동도 꾸준하다. 이 같은 전문성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의료복지 연구는 중장기과제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의료정책추진과 제도 도입의 면면은 졸속 추진한 감이 많다. 아직 경험 부족으로 미숙한 노인의료복지 시스템의 단기적 개선은 부작용 양산이 우려되기도 한다. 현재 시급히 추진해야 할 내용을 총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정립이다.

올해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9주년이다. 아직 초기 단계여서 노인의료 전달체계 등 혼선이 적지 않다.

공동생활 시설인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인 요양병원 간에도 역할 분할이 안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병원 아닌 시설에 입소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증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해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의 최적기 제공이 중요한 것이다.

적절한 의료지원으로 치료가 시급한 어르신들에게 질병관리와 기능회복이 동시에 이뤄져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의학적 필요도가 높은 장기요양 1,2 등급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치료와 요양을 받아야 한다. 낮은 3, 4등급 환자는 요양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단계적인 분할 치료는 진정한 의미의 질병예방과 치료, 인권 보호가 가능하다.

현재 요양시설 입소 대상자는 요양 1, 2등급 어르신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욕창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와상환자군이거나 중증치매환자, 신체기능 저하 및 기관지절개로 소변줄 등 의료삽입관을 착용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이다.

둘째 간병비 급여화가 요구된다.

현재 간병비는 요양시설만 지급되고 요양병원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당연히 입원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요구된다. 전 국민의 간병비용을 줄이고 환자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간병비 할인 등 환자유인행위를 일삼는 행위도 근절할 수 있다. 모두가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노인질환 특성상 의료와 복지를 나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을 규제할 때는 노유자시설로 인식하지만 지원할 때에는 의료기관으로 보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소방시설 규정만 봐도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자구능력이 약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즉 노유자시설로 인식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치매정책상 그 역할이 거의 없다. 현실적으로 치매 치료와 사회 복귀는 요양병원이 한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노인정책과에서의 치매 관련 법률에 의한 정책에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노인정책과에서는 치매약지원제도도 시행하는데 요양병원 인정 치매재활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내가 선택해서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암환자는 상병 특례를 받고, 치매환자는 요양시설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 역할 정립은 향후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제공되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고려할 때 시급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서로 전달체계가 달라 조절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상호 자원분배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한 법(가칭 노인의료복지법)과 주무부서 신설은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의 역할 정립, 간병의 제도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일부 저질병원의 퇴출,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가체계 등이 요구된다.

요양병원이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일본도 과거 요양병상의 급증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겪었다. 지금은 구조조정을 했지만 실적이 미미해 2012년 목표를 2016년까지 연장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잘된 시스템만을 선별,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일본의 포괄의료복지 시스템은 모델이 될 수 있는 발전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건강보험공단 통합으로 단일 공급체계를 운영하게 되면서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를 감당할 지자체단위의 조직과 예산이 없다. 현실적으로 지역사회가 역할을 다 할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시대에 지자체와 지역복지시스템이 연계해 요양병원이 일본의 포괄 의료복지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른 시간내에 마련돼야 한다.

◇ 이윤환 인덕의료재단 이사장 프로필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뒤 경북 양궁협회 부회장을 역임한뒤 지금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총무이사로 활동 중이다.

이윤환 인덕의료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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