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조교 급여는 '임금'아닌 장학금 형태, 최저임금보다 낮아" 지적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대학교육의 또 다른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조교들의 인권과 근로 조건 개선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조교 근로 실태 공개법)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대학에서는 조교가 연구와 교육의 보조 외에 행정사무도 담당하는 등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인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일부 학교와 교수들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조교들에게 모욕, 성희롱, 부당한 업무지시 등 비인격적인 처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10월 노웅래 의원실과 교육부가 조사한 ‘34개의 국립대 및 서울 소재 대학원생 조교 현황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학 중 92%의 대학이 조교 급여를 ‘임금’이 아닌 ‘장학금’ 형태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

또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계약서 체결도 34곳 가운데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교 근로 실태공개법’에는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조교의 수, 임금, 업무 범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등 조교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노웅래 의원은 “지금까지 교육계는 조교의 부당한 근로 환경에 대해서 ‘열정페이’라는 미명 하에 당연시 여겼다”고 말하고,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조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병욱, 남인순, 박남춘, 박정, 박주민, 박찬대, 송옥주, 안규백, 오영훈, 유동수, 전재수, 정성호, 조승래의원과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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