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탄산음료 판매 제한 기본조례 제정 추진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서울시가 어린이 청소년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콜라 사이다 등의 탄산음료 판매제한에 다시 한 번 시동을 걸었다.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이들 음료가 청소년에게 비만 등 각종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05년부터 모든 공립학교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공립·사립학교 모두에서 탄산음료와 사탕 자판기를 없앴다. 독일의 경우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근처 매점에서도 탄산음료를 판매할 수 없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청소년수련원·문화센터 등 62개 청소년 시설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초·중·고등학교 내 자판기에서 '콜라·사이다를 전면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가 관리하는 청소년 시설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처음 탄산음료 퇴출을 시도한 것은 2015년 11월이었다. 당시 구청·보건소 등 공공기관 240곳에 배치된 자판기 550대에서 탄산음료(탄산수 제외) 판매를 제한했다.

지하철 위탁 운영 자판기의 탄산음료도 건강음료로 바꾸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시작 1년 만에 흐지부지됐다. 탄산음료를 퇴출시킬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탄산음료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면 공공시설·학교의 동참을 끌어내기 용이해진다"며 “조례가 시의회에 제출돼 8월에 통과되면 늦어도 9월부터는 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제한에 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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