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위원장, 시민단체 간담회 통해 조례 재상정

부산시의회 북지환경위원회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가진 뒤 23일 오후 2시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부산겨레하나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지난달 상정 보류 논란이 있었던 부산 소녀상 조례안이 오는 23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재상정된다.

부산시의회 북지환경위원회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가진 뒤 23일 오후 2시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소녀상 조례제정을 위해 부산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진수 복지환경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정 보류된 소녀상 조례를 6월 회기 내 통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단체측은 “이진수 위원장은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고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결국 각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원칙적인 이야기만 내놓았다”며 “23일 조례안이 통과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 정명희 시의원이 발의한 소녀상 조례안은 지난달 17일 복지환경위 심의 예정이었지만 당일 문희상 특사가 일본을 방문하는 날이라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다.

당시 외교부에서 조례안 상정 보류를 위해 전화로 부산시 고위공직자에게 요청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소녀상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구청의 정기적 관리·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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