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정씨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지만 정씨는 또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에 이어 18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더해 삼성의 ‘말 세탁’ 등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두번째 영장 청구에서 정씨가 어머니 최씨와 아버지 정윤회씨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시절 최씨의 전화를 이용해 직접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까지 담았으나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데 실패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정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적극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씨 변호인은 최씨가 범행을 기획·실행했을 뿐 정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씨는 영장심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제 아들이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다”며 “전혀 도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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