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 구속

생사 확인없이 냉동실 유기 ‘미필적 고의’

부산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출산한 영아 시신 2구를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 30대 김모(34·여)씨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출산한 영아 시신 2구를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 30대 김모(34·여)씨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 각각 딸을 출산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싸서 부산 남구 동거남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낮 12시쯤 동거남 A씨의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씨가 동거남을 사랑하고 있었고 생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거남이 알게 되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출산 사실을 숨긴 채 시신을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동거남 A씨는 5년 전부터 알게 돼 연인으로 발전했고, 지난해 4월부터 A씨의 집에서 동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당시 단지 살이 찐 것으로만 생각했고 냉장고에 아기의 시신이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기 시신을 들켜 처벌받지 않기 위한 제일 안전한 방법이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하는 것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동거남은 일관되게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관련성이 희박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주변인을 통한 수사는 계속 진행중이다.

영아 시신 2구에 대한 부검 결과 지난해 1월 출산한 영아의 경우 양막이 얼굴에 씌워진 상태로 태어나 호흡 장애와 체온 유지, 초유 수유 등 관리가 없어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4년 9월 태어난 영아는 부패가 심해 사망원인 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병원에서 몸무게 3kg정도로 태어났지만 집에서 영아를 이틀동안 방진해 숨지자 15일 동안 냉장고 냉장실에 시신을 보관했다가 냄새가 많이 나자 다시 검은 봉지에 시신을 넣어 냉동실에 보관해 부패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김씨는 2014년 9월 출산 이후 아기를 이틀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것과 지난해 1월 출산 뒤 2시간 동안 기절했다가 깨어난 이후 아기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건으로 감싸고 비닐봉지에 아기를 넣어 냉동실에 보관한 점 등으로 미뤄 2건 모두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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