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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592억원대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법정 심리가 25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하고 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과정의 강제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관한 서류 증거를 먼저 다룰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하는데,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심리가 사실상 끝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가운데 상당수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두 재단에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문화와 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 대기업을 강요해 모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서 "문화융성 목적의 재단이 잘 되는지 지켜봐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제가) 앞에 나서서 그리 해달라고 하신 건 아닌데 제가 너무 과욕적으로 일을 하다 불상사가 났다"고 항변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모금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로 이뤄진 일로, 전경련 주도로 설립된다고 해서 정부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 소유로 알려진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나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 더블루K 등에 대기업들을 연결해 사업상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에도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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