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발부된 정씨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2023년 8월까지여서 시간끌기 포기

30일 내 당사자국(한국)이 범죄인 신병 인수 가능해 이르면 5월말 송환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정유라(21)씨가 이를 자진 철회하고 한국 송환 절차를 밟는다.이에따라 정씨는 6월 중 한국으로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 발부된 정씨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2023년 8월까지인 만큼 정씨가 '시간 끌기'로 수사를 피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가 사실상 도피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국 직후 공항에서 체포돼 검찰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25일 "한국 시각으로 24일 23시45분에 덴마크 법무부로부터 '정유라가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였음'을 공식 통보받았다"며 "이로써 정유라에 대한 덴마크 법무부의 범죄인인도 결정은 확정돼 우리 법무부는 덴마크 당국과 신병 인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수 일정이 확정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며 "덴마크 범죄인인도법상 범죄인인도 결정 확정 후 30일 내 당사자국(한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인수하도록 돼 있으며 정유라에 대한 구금 상태는 신병인수 시까지 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올보르지방법원은 송환 불복 소송에 관해 "정 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송환 요건이 충족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면서도 "한국 법원이 정 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는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공소 유지와 더불어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은 것도 정씨의 선택과 관련해 주목된다.

아울러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사건의 수혜자인 정씨를 조사하지 않고 관련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정씨를 이대에 부정하게 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23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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