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쯤 내려질 듯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사이에 두고 최순실과 나란히 앉아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첫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다툼이 수개월 간 법정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0월쯤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식 재판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묻고 답하는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구입한 집게핀으로 머리를 올린 모습을 보여 눈길을 모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꼽혀온 최순실씨와 나란히 앉아 재판을 받았으나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채 정면만 응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순실씨는 이날 인적사항에 대해 대답하면서 울먹이기도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직업을 묻는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답하는 등 담담한 표정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

이후 재판부는 25일부터 본격적인 사전 심리에 돌입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광범위한데다, 1심의 구속 기한이 6개월로 제한된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한정돼있다. 기소 전 체포·구금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석방한 뒤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4월17일에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10월 중순까지는 선고를 내리겠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오후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곧바로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었지만, 예정된 증인들이 불출석 신고서를 내면서 재판이 열리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향후 월·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증인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공소사실과 증인들이 같기 때문에 ‘이중 심리’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어 수요일과 목요일 중 최소 하루 이상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가 기소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사건의 서류증거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므로,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3~4회 정도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출석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는 뇌물죄 성립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최씨 등이 받은 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여부 등은 혐의를 입증하는 최대 쟁점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뒷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몰랐다고 맞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청탁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대기업들에 직접 출연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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