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떠난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차창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후 53일 만에 23일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6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30여분 뒤인 오전 9시 10분께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수감 피고인들처럼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포승줄로 묶이진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등장했고,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이 붙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417호 대법정은 앞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받은 곳이기도 하다. 량 안에도 교도관만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법원까지 이동하는 와중에 청와대나 경찰의 별도 경호 지원은 없었다. 다만 경찰이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동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사이드카를 배치해 최소한의 교통 관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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