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법정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40년 지기'인 최씨와 나란히 외부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박 전대통령은 수인번호 503이 적힌 뱃지를 옷에 착용했고, 수갑을 찬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청와대나 경찰의 별도 경호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동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사이드카를 배치해 최소한의 교통 관리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재판부가 입장해 법정을 열어 재판을 개시하는 개정(開廷) 선언을 할 때까지 언론의 법정 촬영도 허용된다.

공판에선 재판부가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이후 검찰이 18개 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절차 말미에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 병합 여부를 밝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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