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YTN 뉴스 제공)
19일 검사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하면서 과거 그의 이력 또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13년 윤석열은 재산 신고를 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부인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4억 5천만원을 담보 대출받았는데 이 채무를 실수로 빼먹은 것. 결과적으로 과다 신고를 한 셈이다.

탈세 등을 위해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사례는 많아도 재산을 과다 신고하는 사례는 매우 적고 이를 처벌하는 것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아 당시 여론을 황당케 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이 문제와는 별개로 공직자의 과다 신고 문제에 대해 법원에서 '과다신고 또한 재산의 부당증식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적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적은 있다.

한편 윤석열은 현재 누리꾼들 사이에서 ‘믿을 수 있는 인물’로 꼽히며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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