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처분 교수 448명, 학생 332명에 달해"

전국 17개 대학 체육특기자 현황.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체육특기자 학생들에 대한 대학들의 학사특례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에 입대했거나 대회에 출전 중이었는데도 중간·기말고사 시험지가 제출됐는가 하면, 수차례 학사경고를 받았는데도 학칙과 달리 졸업을 시킨 대학들도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특기자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사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 서울소재 4개 대학은 학칙 상 학사경고 누적이 3회 이상일 경우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총장결재, 학생이익 우선 적용 등을 이유로 제적하지 않았다.

프로입단으로 학기중 수업과 시험에 참여하지 못했고, 공결 인정을 받지 못함에도 출석 인정 및 학점을 취득한 대학도 9개교나 됐다. 이와 연관된 학생은 57명, 교수는 370명에 달했다.

군 입대, 대회 출전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체육특기생을 대신해 교수나 학생이 시험 및 과제물을 대리 응시하거나 제출한 대학도 5개교나 됐다.

여기에 연루된 학생은 8명, 교수는 5명이었다.

이들 대학의 일부 학생들은 병원 진료 사실확인서의 진료기간, 입원 일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위조한 뒤 이를 제출하고 학점을 취득했다.

장기간 입원, 재활치료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공결 인정 대상자가 아님에도 출석 인정 및 학점을 취득하거나, 교수는 학칙상 출석 일수 미달한 입원, 재활자에게 성적 및 학점을 부여한 대학도 있었다.

교육부는 학사경고 누적자(394명)와 중복인원(교수 77명, 학생 175명)을 제외할 경우 이와 관련 예상 처분대상 인원은 교수 448명, 학생 33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위반 건수 등을 기준으로 해당 대학에 기관경고와 행정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개인 소명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재학생이 100명 미만인 84개 대학의 경우, 자체 점검 결과 학사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며, 교육부는 추후 종합감사에서 이를 재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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