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영장심사에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으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와 직접 결백을 호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직접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검찰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전례를 반면교사 삼았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이번 영장심사의 심리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가운데 막내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맡게 됐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직 대통령이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제도 도입 전인 1995년 서류 심사만 거쳐 수감됐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지 20여일 뒤 갑작스럽게 서거해 검찰 수사가 중단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진 뒤,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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