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을 통해 오는 30일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28일 오후 6시께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구속 전 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측은 법원의 심문 기일 당일 이동경로 등에 대해서도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에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직행하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 여부는 미정 상태로 늦으면 심사 하루 전인 29일에야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특히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영장 심사에 출두하는 첫 사례가 되는 만큼, 부담을 느낀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직접 법원에 나가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30일 영장심사에서는 검찰과의 치열한 논리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측은 영장 심사에 출석해 법원에 직접 해명하는 게 유리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측은 심사 준비에 분주한 분위기다.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삼성동 사저를 찾아 세시간 넘게 머물다 돌아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편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및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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