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록 검토와 증거 보강에 막판 '총력'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검찰이 지난 27일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출두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은 각각 법원의 영장 심사를 앞두고 막판 대응에 몰두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법원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판사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관련 기록 검토와 증거 보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검찰 출두 당시 직접 조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 소속 한웅재 부장검사와 특수 1부 이원석 부장검사가 법정에 나가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이 피의자 심문에 직접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측은 현재까지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영장심사 하루 전인 29일이 돼서야 박 전 대통령측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영장심사에 출두한다면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된다.

앞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제도 도입 전이라서 영장심사를 받지 않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서거하는 바람에 모든 조사절차가 중단됐다.

한편 법원은 이번 사건의 규모를 고려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문 기일을 일반적인 소요기일보다 하루 늦게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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