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필요" 62.9%

[데일리한국 최영운 기자] 2017년 3월25일, 1075일 만에 세월호 본체 인양 작업이 마무리 된 가운데, 국민 72.9%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세월호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62.9%에 달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 3월 24~25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 72.9% VS "전직대통령 예우차원 불구속수사" 24.1%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72.9%가 응답했다. ‘전직대통령 예우차원에서 불구속 수사해야한다’는 24.1%, 모름/무응답은 3.0%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지난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70% 이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필요하다’ 는 응답이 나왔다며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 해야 한다’는 응답이 8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87.9%), 40대(83.2%), 50대(66.3%) 순으로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에서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불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50.4%로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90.9%), 국민의당(77.6%), 무당층(61%)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 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던 반면에, 자유한국당(76.2%), 바른정당(56.5%) 지지층에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차원에서 불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철저한 진상규명 및 처벌" 62.9% VS "책임자 처벌 보다는 재발방지방안 마련" 32.6%

향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사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2.9%로 나타났다. ‘국론분열이 재연될 수 있으므로 책임자처벌 보다는 재발방지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2.6%, 모름/무응답은 4.5%였다.

연령층별로는 30대(82.6%), 20대(75.6%), 40대(73.8%), 50대(57.2%)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60대 이상에서는 ‘국론분열이 재연될 수 있으므로 책임자처벌 보다는 재발방지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8.1%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7.1%), 서울(72.0%), 인천/경기(62.9%), 부산/울산/경남(60.3%), 대전/세종/충청(57.4%)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국론분열이 재연될 수 있으므로 책임자 처벌보다는 재발방지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8.4%로 더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2.2%) 지지층에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의당(54.5%)지지층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에 바른정당(70.2%), 자유한국당(67.7%) 지지층에서는 ‘책임자 처벌보다는 재발방지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자체여론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3월 24일~25일 이틀간 유무선 RDD(무선80.1%, 유선 19.9%)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이며, 응답률은 16.0%(유선전화면접 7.8%, 무선전화면접 21.8%)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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