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KT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순실씨가 사실상 소유한 회사에 대한 특혜를 요청받았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김인회 KT 비서실장(부사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러한 내용을 증언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작년 2월 단독면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황창규 KT 회장에게 더블루K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융합 저변확대'를 주제로 작성한 연구용역 계획서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KT스키단 창단 계획서를 건넸다.

이를 전달받은 김 실장은 제안서의 형식이 부적합하고 내용이 조악해 수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스키단 창단이 정해지기도 전에 단장이 내정됐다는 것이 압력으로 느껴졌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웠다"고 답했다.

KT는 두 요청을 모두 고사하기로 했지만 한 번에 거절하기가 부담스러워 작년 7월 연구용역 계획서에 대한 양해를 먼저 구한 뒤 스키단 창단은 협상 과정을 끌어 시간을 벌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요청이 계속되자 KT는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김 실장은 증언했다. 그는 "안 전 수석이 황 회장한테 연락해 플레이그라운를 선택하라고 말했다며 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고 했다. KT는 작년 3월, 최순실씨와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68억원 상당의 광고 7건을 발주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또한 박 전 대통령이 IT 전문업체 P사가 KT와 사업제휴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술검토회의 결과 해당 기술이 KT 네트워크 환경과 맞지 않고 이미 보유한 기술도 있어 제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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