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세 번째 부인’ 서미경 탈세 혐의 등 법원 출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20일 나란히 법정에 출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개최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경영 비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심려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묵묵무답으로 일관한 채 휠체어 타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신 전 부회장도 "롯데그룹의 비리 의혹에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물음에 아무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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