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와 경비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 박탈

1200만원 추정 연금과 기념사업·교통통신비 등 지원없어

사후 국립묘지에도 안장 못해… 5년간 공무원 임용도 불가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10일 오후 서울 안국역 인근에 놓인 호외를 시민들이 가져가고 있다.사진=데일리한국 이혜영 기자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민간인 신분으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모두 박탈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후 즉각 청와대 관저에서의 칩거 생활을 정리하고, 곧바로 서울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간다. 청와대 경호팀 등 지원인력은 이날 오후중으로 이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박 대통령은 임기 만료 전 퇴임에 해당돼 최장 10년 동안 경호를 받게 된다. 통상 경호 인력은 전직 대통령 내외를 기준으로 통상 25명 안팎이 배치됐던 만큼 미혼인 박 대통령의 경우는 20명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1200만원으로 추정되는 연금은 받지 못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 연간 보수의 95%를 받지만 박 대통령은 탄핵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기념사업,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용과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도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특권이 상실되면서 현재 제기된 모든 혐의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형사재판의 피의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지 않은 채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사후에 국립묘지에도 안장되지 못한다. 국립묘비법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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