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와 경비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 박탈
1200만원 추정 연금과 기념사업·교통통신비 등 지원없어
사후 국립묘지에도 안장 못해… 5년간 공무원 임용도 불가
박 대통령은 이날 이후 즉각 청와대 관저에서의 칩거 생활을 정리하고, 곧바로 서울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간다. 청와대 경호팀 등 지원인력은 이날 오후중으로 이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박 대통령은 임기 만료 전 퇴임에 해당돼 최장 10년 동안 경호를 받게 된다. 통상 경호 인력은 전직 대통령 내외를 기준으로 통상 25명 안팎이 배치됐던 만큼 미혼인 박 대통령의 경우는 20명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1200만원으로 추정되는 연금은 받지 못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 연간 보수의 95%를 받지만 박 대통령은 탄핵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기념사업,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용과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도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특권이 상실되면서 현재 제기된 모든 혐의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형사재판의 피의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지 않은 채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사후에 국립묘지에도 안장되지 못한다. 국립묘비법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없게 됐다.
조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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