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실질 심사…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듯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1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9시29분께 특검 사무실 앞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여전히 모르느냐"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른다"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전 9시38분 특검 관계자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한 우 전 수석은 "구속 전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 말씀 해달라"고 하자 질문을 한 기자를 한동안 매섭게 째려보기도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 측을 압박하고, CJ E&M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퇴직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18일 특검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와 '최순실씨를 모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른다"고 말하는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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