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토이미지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운전자 없이 움직이던 차량을 순찰차가 가로막아 큰 사고를 막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 20분쯤 충남 아산시 온천동 한 도로에서 순찰 중이던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소속 손봉희(48) 경위와 이현수(26) 순경이 운전석 문이 열린 채 시속 20㎞ 정도로 달리는 차량을 순찰차로 가로막아 세우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차량 바깥에는 A(47·여·중국 국적)씨가 차를 세우려고 운전대를 잡고 뛰고 있었다. 차량 시동이 꺼진 줄 알고 내린 A씨는 기어가 '드라이브' 상태인 것을 보고 차량을 세우려고 했던 것. 도로가 완만한 내리막길이라 차량은 20㎞ 안팎으로 50m 정도를 달렸다.

이 모습을 목격한 손 경위과 이 순경은 순찰차를 돌려 승용차를 가로막았고, 인도 연석에 부딪치며 내려오던 차량은 겨우 멈췄다. 이들이 아니었으면 시민이 다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던 상황. 다행히 순찰차는 파손되지 않았고, 경찰관들도 부상이 없었다.

이에 대해 손 경위는 "시민이 다치지 않아 다행이었다"며 "차량 진행 방향에 횡단보도가 있어 시민들이 모여있는 상태라 차량을 꼭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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