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횡령한 회사 자금이 애초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재청구한 영장에 반영했다고 16일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청구서에 기재한 횡령 금액이 앞서 영장을 처음 청구할 때 기재한 것보다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영장이 기각된 이후 지난번 횡령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자금 지출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여러 정황이 확인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영장에 새로 추가한 것과 관련 이 특검보는 "계약서 부분이 허위 또는 과장이라는 점이 추가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800만원, 삼성 계열사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총 433억여원이 모두 뇌물이라는 전제로 뇌물공여 혐의도 구속영장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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