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한태식(보광스님) 현 동국대 총장이 논문 표절 의혹에서 벗어났다.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2015년초부터 표절 논란이 돼 온 한태식(보광스님) 현 총장의 논문에 대해 “일부 부주의한 인용은 있었으나, 당시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한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논문 30편 가운데, 의혹이 제기된 18편 중 16편은 과거 학계에서 통용되는 관행에 비춰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2편중 ‘인터넷 포교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대각사상 2010.5)에 대해서는 ‘비난의 여지가 약한 연구부적절행위가 일부 있었다’고 판정했다.

다만, 한 총장 본인이 이 논문을 자진철회 했으며, 해당 논문으로 연구비를 신청하지 않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이미 도를 넘는 비난을 장기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대상이 될 정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 총장이 “자기 검층차원에서 내용과 형식측면에서 미흡하고 부주의한 인용이 있는 것을 사전에 발견하고, 해당학회에 자진 게재 철회를 요청했으며,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해명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위원회는 또 ‘불전 전산화의 미래방향’(전자불전 2010.12) 논문은 “연구 동향과 학술행사 결과를 전하는 교내 연구소 발간 간행물이라는 점에서 표절·중복게재를 판단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015년초, 표절 의혹을 받은 한 총장 논문을 심의해 이들 논문 중 3편에 대해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인정할 수 없고 비난의 여지가 심각한 중복게재’ 판정을, 13편에 대해 ‘비난의 여지가 약한 중복게재’ 판정을 내리고 이사회에 징계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당시 평교수였던 한 총장은 심의 결과에 대해 ▲전문성 결여 ▲공정성 훼손 ▲절차상 하자 ▲교권침해 ▲행정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학교측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조사를 거쳐 지난달 말 최종 재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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