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노린 편법 개발행위 의혹 일어

목욕장 건물 외부 모습.
[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주민 생활편익을 핑계로 개발제한구역(GB)에 목욕장을 지어놓고 준공 수개월만에 이를 매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애초부터 시세차익을 노린 계획된 편법 개발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데일리 한국' 취재 결과 이 목욕장은 부실시공돼 기본 난방은 물론 온수시설 조차 없었으며, 완공 매매 후엔 창고로 둔갑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욕장 내부 모습.
14일 하남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건축주 김모(53·여)씨는 2012년 4월 당국의 허가를 받아 미사동 27-8 일원 GB 내 농지 985㎡에 건축면적 589.56㎡, 지상1층 규모의 목욕장을 신축했다.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은 2014년 2월이다.

시공은 이교범(64·구속) 전 하남시장의 친동생 회사 D종합건설(주)가 맡았다.

목욕탕 욕조. 물을 채운 흔적이 전혀 없다.

이에 따라 이 땅의 지목은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됐고, 지가(건물 포함)는 최소 3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해당 부지를 2011년 12월 5억여 원에 구입한 뒤 목욕장을 건축, 2014년 12월 서울 광진구에 사는 장모(62)씨 부부에게 14억8000만 원을 받고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 부부는 매수한 목욕장을 창고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돼 2015년 11월 2750여만 원의 이행강제료를 부과받은데 이어 이듬해 2월엔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각종 건축물 신·증축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단 마을 공동주차장, 공동작업장, 공동구판장 등 주민이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목욕장 신축 역시 마을 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김씨는 이 같은 법조항을 악용,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시의 허술한 허가 과정도 김씨를 도운 꼴이 됐다.

허가 당시 김씨가 시에 제출한 설계도면은 최소한의 형식만 갖췄지 사실상 제구실이 불가능하게 작성됐다는 것이 전문가의 소견이다.

설계사무소 담당 직원도 그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 직원은 "도면이 다소 부실하게 그려진 것은 인정하지만 당초 의뢰인의 요구를 거스를 수 없었다"며 "건축허가 관련 최종 판단은 시의 몫"이라고 말했다.

주민 이모(47·신장동)씨는 "목욕장이 조성되기까지 일련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 토착비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허가는 이 전 시장 재임때 내주고, 동생이 시공업자로 나선게 뭔가 석연치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시장 동생이자 시공사 대표인 이모씨는 "설계대로 건축만 했을 뿐 개발이익이 얼마나 남았는지 전혀 모르는 얘기"라며 "이 문제로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축주 김씨는 "목욕장 인테리어를 제대로 꾸며 영업에 나설 생각이었지만 자금난에 부딪혀 차질을 빚던 중 매수자가 나타나 매매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실제 차익도 2억 원이 채 안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교범 전 하남시장은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 신모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해 3월21일 구속됐다. 현재 하남시장은 공석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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