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 도로변 가로등에 게양된 태극기.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인근에 ‘의문의 태극기’ 수십 장이 게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장기관인 종로구청은 “게양한 적이 없다”고 밝혀 의문을 증폭시켰다. 일각에서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태극기를 게양했다는 관측을 내놓았지만 박사모 측은 게양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누군가가 몰래 수십장의 태극기를 헌재 인근에 내걸었다면 대체 왜 그랬을까?

24일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 좌우와 맞은편 도로에는 가로등마다 태극기가 1∼2장씩 게양돼 있는 상태다. 안국역과 종로경찰서, 북인사마당 인근에도 큰길가의 가로등마다 태극기가 2장씩 펄럭이고 있다.

국경일이 되면 구청에서 관할 지역에 태극기를 게양하지만, 1년 중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극기를 거는 첫 국경일은 아직 한달도 더 남은 삼일절이다.

종로구청 측은 “우리가 게양한 태극기가 아니다”고 거듭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청과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며칠 전 종로 곳곳에 태극기가 대량으로 게양됐는데, 누가 게양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관계자는 “아침에 갑자기 발견된 것으로 봐서, 일반 시민들이 새벽 시간대에 한 번에 내건 것 같다"고 추측을 할 뿐이다.

구청 측은 "광고물을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붙이려면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무 광고나 문구가 없는 태극기를 게양한다면 규제나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태극기를 걸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사모는 최근들어 매주 토요일에 '태극기 집회'를 열면서, 참가자들에게 태극기를 지참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사모 측은 “(박사모가 게양한 게) 아니다”며 “구청에서 한 것 같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왜 그곳에 태극기를 내걸었는지 여전히 수수께끼지만 헌재 인근 대로 변에는 지금도 태극기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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