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으로 일관해온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체포영장을 23일 발부했다.

특검 측은 오는 26일 최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24, 25일에 걸쳐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 점을 감안해, 강제수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을 적용해 전날 법원에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최씨를 강제 출석시킬 수 있게 됐지만, 이날 바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최씨가 24일 오전 10시, 25일 오후 2시 각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 만큼, 바로 영장을 집행하면 강제수사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특검 내부에서는 재판 이후인 26일께 영장을 집행해 최씨를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일정과 설 연휴 등을 감안하면 26일 오전부터 27일까지 이틀 연속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는 최씨가 지난달 24일 이후 줄곧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소환에 응한 이후,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버텨왔다. 이에 특검팀은 참고인 신분이던 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최씨 측은 건강 문제, 재판 준비 등을 불출석 사유로 내세우다가, 최근에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최씨 측은 강제 조사 시 묵비권 행사를 시사했다.

특검 측은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 부분보다 이대 특혜 의혹 관련 수사가 진척이 빠르다는 점을 감안해 업무방해 혐의부터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체포영장을 집행해 (최씨를) 조사한 이후 추후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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