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수갑 채워진채 첫 소환·조윤선 이틀 연속 소환…사복차림 출석

대통령측 "허위보도 언론, 특검 관계자 고소"에 "특검법 따라 브리핑할 뿐"

사진=YTN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최영운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오후 2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전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김 전 비서실장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사복차림으로 이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전 실장은 수갑을 채운 손을 천으로 가린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블랙리스트를 인정하느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의 특검 출석과 같은 시각 역시 구속 상태인 조윤선 전 장관이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명단 작성 경위와 박 대통령이 이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했거나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이들을 대질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YTN화면 캡처
특검은 이밖에도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 등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를 이날 대거 소환했다.

한편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허위 내용의 영장 범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와 해당 내용을 언론에 넘겨준 특검 관계자가 있다면 그 관계자를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겠다고 반발한 데 대해 "특검법에 따라서 브리핑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모 신문사는 특검 관계자를 인용해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여론조작'을 그만두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는 이 보도를 한 기자와 보도 과정에 참여한 신문사 관계자 및 "해당 허위 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A사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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