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인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통령과 통화할 때 업무폰과 차명폰 둘 다 사용했고, 이 중 차명폰을 사용할 때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소수”라고 말한 뒤, “저나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정도”라고 답했다.

“차명 휴대전화 요금은 누가 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이 쓰던 전화요금은 물론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 요금도 자신이 냈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어 "대통령께 드릴 때 '대포폰이다, 아니다' 말하지는 않고 그냥 쓰시라고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관이 차명전화를 이용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묻자 정 전 비서관은 "사찰이나 도·감청 우려보다도 북한(이 감시할 우려)도 있다"면서도 "정보기관 사찰을 우려했다기보다 보안 부분에 있어 관성적으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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