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까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19일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선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어떤 쪽으로든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 외에도 SK·롯데·CJ 등 다른 대기업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등 여러 사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이 부회장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수사팀 내부적으로 집중 논의를 거쳐 대략적인 방침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과 관련해선 아직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다. 최 부회장을 포함한 주변인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외에 삼성의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앞서 특검은 16일 430억원대 뇌물공여, 97억원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9일 새벽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영장 기각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한 뒤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활동 기한은 2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다. 특검법상 한 달 연장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성사될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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