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관련 시민단체, 초등 한자 사용에 "사교육, 학생 학습부담 가중" 지적하기도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2019년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부터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될 경우 한자를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을 마련해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한글 관련 시민단체와 교육 단체 등에서는 이같은 한자 병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들 단체들은 한자 병기 부작용으로 사교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학습 부담 가중을 이유로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번에 마련한 한자 초등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에 따르면, 한자 표기는 교과서 단원의 주요 학습 용어에 한해 집필진과 심의회가 한자의 뜻이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자 수는 미리 선정한 한자 300자 내로 제한된다. 또 교과서의 밑단이나 옆단에 한자와 음, 뜻을 모두 제시토록 했다.

예를들어, 초등 5학년 과학 ‘태양계와 별’ 단원에서 ‘항성’의 경우, 각 한자의 뜻이 ‘항상 항(恒)’, ‘별 성(星)’으로, ‘항상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이라는 학습용어의 뜻과 가까워 ‘항성(恒星) : 항상[恒, 항상 항]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星, 별 성]’같이 밑단이나 옆단에 표기할 수 있다.

같은 단원의 ‘행성’의 경우도, 각 한자의 뜻이 학습용어의 뜻과 가까워 집필진과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밑단이나 옆단에 ‘행성(行星) : 항상 주변의 정해진 길을 다니는[行, 다니다 행] 별[星, 별 성]’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처럼, ‘집 우(宇)’, ‘집 주(宙)’ 각 한자의 뜻이 우주란 학습용어의 뜻과 거리가 먼 경우에는 한자와 음.뜻을 표기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그동안 초등학교 98%인 약5800 학교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한자 교육을 하고 있었으나, 적정 수준의 한자 교육 내용과 방법이 없어 17개 시·도마다 한자 학습량과 수준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측은 또한 “ ‘한자 교육’ 자체 보다 초등학생 수준에 적합하면서 ‘학습 용어 이해’를 위해 교과서 한자 표기 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 1차로 초등 5~6학년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학습용어를 추출하고, 2차로 같은 한자의 출현 빈도와 한문교육용기초한자 1800(난도)자를 기준으로 370자를 정선하고, 3차로 전문가 평정을 통해 최종 300자를 선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번 원칙은 한자.음훈을 모두 제시해야 한자를 모르는 학습자도 학습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정책연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한자 혼용과 명백히 다르다“며 ”개념 이해를 돕는 경우에만 한자의 음훈을 함께 제시하므로, 학습효과는 높이고 부담은 낮추는 합리적인 표기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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