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임원 5명 검찰 고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하고서 친환경성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폭스바겐이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7일 판매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고 동시에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AVK와 폭스바겐 본사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우디 차종은 친환경 관련 광고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아우디 본사는 고발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문, 잡지 등을 통해 배출가스 임의조작 차량 12여 만대(2008~2015년 판매)에 대해 유로5 기준을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드러내며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문제 차량은 인증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광고에서 '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5 기준을 손쉽게 만족',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5 기준까지 만족', '친환경의 대명사', '세계 최고 청정 디젤 엔진' 등의 구체적인 문구가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을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문제 차량 전체에 '배출가스 허용기준(0.18g/km)'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보장합니다' 등의 내용이 명시된 스티커를 부착한 것을 문제삼으며 이같은 행위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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