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대체인정자료 부실, 제출자료 없이 성적부여 사례 확인"

오는 31일부터 1주일가량 10여명 투입해 특별감사 실시키로

사진 이화여대총학생회 페이스북.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례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녀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로부터 학사특례를 받은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교육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조사에서 정유라씨의 결석 대체 인정 자료가 부실하고 특히 아무런 제출 자료가 없이도 성적을 부여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부실한 학사 관리 실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당초 11월11일까지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를 한 뒤 이화여대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바꿔 오는 31일(월)부터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한 이화여대의 체육 특기자 전반에 대한 입시관리 실태, 체육특기자 출석 및 성적 관리에 구조적인 부실과 비리의 소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이번 특별감사기간은 약 1주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감사에는 10여명의 감사 요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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