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1명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부처간 협업 현재 힘들어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경남 양산시 소재 하천에 설치된 다리가 수풀과 나뭇가지, 쓰레기 등으로 뒤덮여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기후변화가 폭염, 전염병창궐, 물부족 등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대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에 따르면, 기후변화대비처는 국무총리 산하로, 기후변화 관련 연구 및 정책수립의‘컨트롤타워’역할을 한다.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이같은 변화가 건강·식량·산림생태계·수자원 등의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다방면의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

세계은행에 따르면 현 기온상승률이 유지될 경우, 농업이 붕괴되고 전염병이 창궐해 2030년까지 1억명의 극빈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올해만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5년만에 콜레라가 창궐했고, 상수원은 심각한 녹조로 몸살을 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의 연구와 대응책 마련은 물론 정부 부처간 협업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 영향 지표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고, 관련 정보시스템은 132개에 달하지만 제공형태·기준 등이 달라 통합 활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기동민 의원은“미국, 영국, 일본 등은 일찌감치 국가 명운을 걸고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있다”며“보건복지부, 환경부, 기상청 등 일부 부처 주도로 진행하기에는 광범위한 문제인만큼 범정부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비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김상희, 김영춘, 박홍근, 유은혜, 윤관석, 인재근, 전혜숙, 박정, 이재정, 이철희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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