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허위신고 중국산 조미오징어채 15억원 상당 적발

과산화수소로 표백하고 설탕 등 실제 성분함량 허위 신고

부산세관에 적발된 업체들은 과산화수소를 제거한 별도의 검사용 제품으로 식품 수거검사에 대비하고, 성분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식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부산세관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김광현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과산화수소가 검출되고, 단맛을 내는 설탕과 소르비톨의 함량을 허위로 신고한 중국산 조미오징어채 166톤, 시가 15억원 상당을 적발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조미오징어는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6개 업체를 통해 국내로 수입돼 시중에 유통됐으며, 부정수입 업체 대표 A씨(50) 등 3명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세관은 불법 수입된 중국산 조미오징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합동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을 내렸다.

부산세관은 이미 판매돼 회수가 불가능한 제품을 제외하고 약 35톤 가량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조미오징어채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해 수입식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해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 특히 과산화수소가 제거되지 않은 제품은 국내 유통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사실상 국내 수입이 금지된 상태다.

과산화수소는 적은 양에도 위경련과 구토 및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 식품 제조시 식품첨가물로 적합하게 제조된 과산화수소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식품의 표면 살균 목적 등으로 사용한 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세관측은 설명했다.

이들 불법수입 업체는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하얀색 조미 오징어채를 만들기 위해 생산과정에서 과산화수소를 표백 목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식약처 식품검사시 전수조사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과산화수소를 제거한 별도의 검사용 제품으로 식품 수거검사를 대비하고, 성분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식품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업체는 조미오징어채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오징어 원재료 대신 값이 싼 설탕과 소르비톨을 과다하게 첨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르비톨은 식품에 첨가해 단맛을 내는 감미료로서 쉽게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습윤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과다복용시 설사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

불법 수입된 조미오징어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검사 결과, 설탕은 신고 함량인 1.5%보다 13배 많은 19.8% 검출됐고, 소르비톨은 신고 함량인 0.5%보다 43배 많은 21.7% 검출됐다. 결과적으로 설탕과 소르비톨의 함량이 조미오징어채의 40%를 차지해 소비자들이 자칫 설탕 범벅 조미오징어채에 속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불법수입 업체들은 조미오징어채에 부과되는 관세(20%)를 포탈할 목적으로, A 업체는 타 업체 명의를 사용해 수입공매 추천권을 낙찰받은 뒤 한-중 FTA 협정관세(0%)를 허위로 적용받는 방법으로 관세 2억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수입공매 추천권은 한국수산무역협회에서 업체당 49톤으로 물량을 제한해 배정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조미오징어 수입업계 전반에 대해 유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량수입식품 차단을 위한 대책을 적극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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