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만나 간지럼 핑계로 신체노출 부위 촬영, 인터넷에 무단 게재

[데일리한국 김청아 기자] 서로 간지럼을 태워 즐기자는 온라인 동호회(카페)의 10대 운영자가 여성 회원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카페 게시판에 올렸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헌)에 따르면, 온라인 ‘간지럼 카페’ 운영자인 이모(17)군이 여성 회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찍고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간지럼 카페는 회원들끼리 서로 몸에 간지럼 태우고 즐기자는 취지로 운영돼 온 동호회다

카페 운영자인 이군은 지난 2014년 11월 초순 한 노래방에서 여성 회원이 안대를 착용하고 웃옷을 올려 배를 드러내고 눕자 발 등에 간지럼을 태우면서 여성 회원의 노출된 신체를 영상으로 찍었다.

이군은 이 영상을 이듬해인 2015년 6월 간지럼 카페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어 7월에는 같은 또래의 여성 회원을 만나 같은 방식으로 영상을 찍어 9월께 역시 사이트에 올렸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의 건물.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간지럼 카페에서 자신의 사진이 올라온 사실을 확인한 여성 회원이 올해 3월 이군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간지럼 카페의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가 노출되는 영상의 촬영 및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군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군이 찍은 다른 여성들의 노출 영상도 있는 것으로 확인, 피해자 신상과 해당여성의 촬영 동의 여부를 추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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