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찬미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4시까지 경찰에는 1건이 신고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건 접수는 되지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분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며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112 신고전화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걸려 왔다.

경찰청은 이 신고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선물 등 금품수수 관련 신고에만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간주해 출동한다는 내부 기준에도 미달해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관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한 사례는 아직 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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