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100만원·1년에 300만원 넘는 접대 '무조건 형사 처벌'…법 시행 초기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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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최영운 기자] 한국사회에 커다란 삶의 변화가 시작됐다. 기존의 생활관습과 인간관계 등 모든 부분의 '관행의 파괴'라 할 수 있다.

28일 0시를 기점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해 출발한 김영란법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해당되고,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 명에 달해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 전반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법 적용을 놓고 혼선이 적지 않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제회복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부정청탁 금지 부분을 보면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이들 14가지 업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는다.

반면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

◇금품수수 금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1회 100만 원 이하, 1년 3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는지,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이하, 1년 3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있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1회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등 금품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 사유를 뒀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보면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의 접대문화를 근본부터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온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 전반에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고, 이른바 '갑질'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적용범위를 놓고 시행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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