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시민단체 부검 반대…'물대표 충격 외상' 사인 놓고 대립

25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농민 백남기씨 사망과 관련 진보성향 시민단체 관계자가 상황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25일 오후 사망한 농민 백남기(69)씨의 시신 부검을 신청한 검찰의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이 요청한 영장 내용 중 압수·검증 대상 2가지 중 시신 부검 부분만 기각해 진료기록 압수 집행은 가능해졌다. 법원은 기각 사유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진료기록 압수보다는 검찰과 협의해 시신 부검 부분까지 포함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시신 부검 추진에 백씨 유족과 사회시민단체들은 백씨의 사인이 경찰 물대포에 따른 외상이 명백하다며 부검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숨진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뒤 뇌출혈 증세로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됐다.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던 백씨는 317일만인 25일 오후 2시14분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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