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유명 백화점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그랜드백화점 대표 김모(72) 회장과 김 회장의 운전기사 등 4명을 폭행·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7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작년 1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상복합건물에 있는 체력단련장을 가기 위해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려 했으나 쉽지 않자 관리소장 A씨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가슴부위를 수 차례 밀친 혐의다. 당시 김 회장과 함께 있던 운전기사 등 3명은 김 회장을 피해 밖으로 나온 A씨를 붙잡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던 김 회장은 건물 상가 이용객들의 차량은 기존 주차 차량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지만 주민 차량은 별다른 제재 없이 주차장에 출입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주차장 직원에게 항의했다.

A씨는 "주민들이 상가 이용객들로 인해 주차를 못 한다는 불편을 제기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초 검찰에 김 회장 등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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