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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터널 안 불법운전 단속이 강화된다. 최근 터널 대형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후속대처다.

한국도로공사는 26일 폐쇄회로(CC)TV와 무인센서로 이뤄진 불법운전 단속장치를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서 올해 말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터널 진입부의 센서와 감지용 카메라는 적재불량 차량이나 차체 높이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단속한다. 특히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등 기존 카메라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되는 CCTV는 차로 변경, 대열 운행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터널에 CCTV가 있었지만차량 통행을 녹화하고 사고 후 증거로 활용하는 데 그쳤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터널 안 '구간 단속 CCTV' 설치를 늘리고 유류·화학류 등 위험물을 실은 차량이 5㎞ 이상의 긴 터널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고 방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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