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이사장 사기혐의 검찰 고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찬미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감찰관의 고발 1호 대상이 바로 현직 대통령의 여동생이었던 셈이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근령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는 특별감찰관실이 지난달 2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기 전의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박근령씨에 대한 수사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통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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